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0
조기재취업 수당 기준..?에 대한 물음

제가 퇴사를 21년 4월 말에 하였고

실업급여 신청을 21년 6월 7일에 신청하고

재취업을 21년 6월 16일 에 했습니다 .

22년 6월 16일이 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 보니

고용보험센터에서 작년에 면접일이 언제인지 물어보는데

실업급여 신청일인 21년 6월7일 이전에 면접을 봤으면

"수급자격(실업급여)신청일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어 있지 않을 것(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에 위반되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노무사님들 적어주신 내용을 보니까 조기재취업 수당 기준이 아래와 같던데 아래 내용에서는 면접일에 대한 기준은 전혀 나오지 않아서.. 고용보험센터 직원 이야기가 맞나요?

6/4에 1차면접

6/5에 2차면접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6/5 2차면접 후에 신체검진에서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채용이 약속되어있다고 보기에 이상하지 않나요? 떨어질수도 있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근데 운이 좋게 붙어버려서..

당연히 아래에 있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에는 위반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노무사님들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06.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당시 이미 면접을 보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권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은 2021년 6월 7일이고 면접일은 2021년 6월 14일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