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일
실업급여 받던 도중 24년 9월 22일에 재취업하여 1년 뒤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온라인드림카드? 그 메뉴에 소정급여일수 1/2 시점이 202년 9월 22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4대보험 취득일이 9월 22일이고 그 날 고용되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9월 21일에 고용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을 해야 하므로 22일에 입사를 하여 12개월을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