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기간과 수급자격 해당 문의
2024년 5월 1일부터 ~ 2025년 5월 15일까지
월~금 주40시간 근무하였고 자발적 퇴사
7월 1일 ~ 8월 30일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예정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
Q1.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Q2. 8월 30일 근무 종료 후 바로 신청이 아닌 9월 말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급을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9월말 신청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9월 말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동안 모두 정상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단기 계약직 근무후 재계약 불가로 비자발적 퇴사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모두 받아야 하므로 퇴사하고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퇴직사유는 마지막 사업장만 보기때문에 마지막이 비자발적(계약만료)이면 됩니다.
180일 요건은 합산하므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한두달 있다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1년 안에 다 수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사유면에서 문제없으며 피보험단위기간 측면(18개월 내에 180일)에서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9월 말에 신청을 해도 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일 수가 줄어들 '수'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