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중 재취업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신청 중에는 면접 중이었고

신청과 1차 인정일 사이에 처우협의 단계까진 갔습니다

처우협의~입사확정 기간이 좀 애매한데

여튼 출근 자체는 1차 인정일 지나고서야 했고요

2차 실업급여 받기 전에

취업 사실은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

취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부정수급이 되거나

재취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이 확정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최종적인 합격 통지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차 인정 이후에 입사가 확정되었다면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