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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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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고나서 재취업을 하게될 때, 그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을 해서 취업을 하게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최종합격된 사실을 어떤걸로 판단하나요?

회사측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시점부터 재취업한것으로 판단하는건가요?


그리고 여러군데를 최종합격 후 입사하지 않게되면 실업급여를 계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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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로 4대보험 가입신고 정보에 의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합격 후 고의적으로 입사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수급은 계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은 입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사시점과 4대보험 가입일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 전날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늦게 가입할 수도 있으니,

      실제 입사한 날을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일자를 기준으로 재취업을 판단합니다.

      (만약 재취업을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환수 등이 이루어집니다.)

      2. 최종합격을 하였어도 근무조건이나 담당업무의 문제로 입사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한 사실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자가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하는 한,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취업했다고 하면 노동부에서 취업했다고 판단합니다.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것인데 근로자가 허위로 취업했다고 하진 않겠죠.

      최종 합격 후 입사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