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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협동적인스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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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후 바로 재취업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후 1번은 받고 재취업 했을시 실업급여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그리고 신청하자마자 바로 취업이 되면 실업급여 또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경과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합니다.

    14일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집체교육을 받고 1차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되면 1년 후에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경과 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 전 재취업할 것 +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유지가 될 것 : 요건 구비시 1년 후 잔여 수급일수의 1/2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음

    그러나 실업급여 신청 후 ~ 14일 경과 전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자체를 받지 못하고 고용보험만 소멸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신청한 경우 대기기간 7일 경과 전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면 재취업한 날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신청하자마자 곧바로 재취업을 하였다면 실업급여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