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후 바로 재취업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후 1번은 받고 재취업 했을시 실업급여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그리고 신청하자마자 바로 취업이 되면 실업급여 또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경과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합니다.
14일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집체교육을 받고 1차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되면 1년 후에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경과 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 전 재취업할 것 +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유지가 될 것 : 요건 구비시 1년 후 잔여 수급일수의 1/2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음
그러나 실업급여 신청 후 ~ 14일 경과 전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자체를 받지 못하고 고용보험만 소멸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신청한 경우 대기기간 7일 경과 전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면 재취업한 날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신청하자마자 곧바로 재취업을 하였다면 실업급여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