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강렬한족제비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데 전 직장 퇴직시기와 공백기가 큽니다. 가능할까요?2024년 1월 17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25년 7월 11일에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그 이후 직장을 찾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구해지질 않았고, 생활고가 너무 심해져 어떻게 이전 근무이력을 사용해 구직급여의 지원이라도 받고 싶어서 지금 1~3개월 기간제 단기계약직이라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그런데 찾아보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전 직장 퇴직일로부터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하지만 제가 퇴직한지 벌써 7개월 가량이 넘어가 8개월차로 접어들고 있고, 공백기가 이리 크다 보니 설령 새 계약직 직장같은걸 구한다 쳐도 이 18개월 내 180일이란 기간이 만족이 될지 의문입니다.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은 3년만 넘어가지 않으면 이전 직장과 합산된다, 아직 여유있다,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는 반면또 어떤 분은 3년의 유효기간과 180일의 카운팅은 다른 문제다, 공백기가 있으면 그만큼 차감된다. 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대체 어느쪽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요약하면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2024년 1월 17일~2025년 7월 11일 근무 후 퇴직, 이후 7~8개월간 공백기 존재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단기계약직 구직 후 1~3개월간 근무하다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를 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만족하는지2.퇴사 후 공백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존에 만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이 계속 차감되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대충 언제정도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 범위에서 벗어나는 위험구간이 될지일단 이직확인서에서는 제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92일이라고 적혀있더군요...생활고가 너무 심한 상태라 어떻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자 질문 남겨봅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피해자가 쉰다고 일 못할 경우 언제까지 배상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얼마나 배상해줘야 하나요?교통사고(비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피해자 측에서는 병원에서는 타박상,염좌로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며 진단서를 보내왔습니다.피해자 측에서는 자신이 하는 업무에 관절 사용이 잦은데 무릎,손목 등 관절이 아프고 의사가 쉬라고 했다며 이번 주는 일을 쉬겠다고 하며,금주 자신이 손해본 임금만큼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토요일에도 일을 하는 사람이라 토요일은 초과근무수당까지 감안해서 배상을 해달라고 합니다.현재 피해자는 입원은 하지 않고 집에서 요양중이며, 치료는 통원치료를 통한 물리치료로 진행한다 합니다.그러면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일을 다시 할수 있겠느냐 물어보니 그건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다는데 그러면 만약 다음주에 갑자기 일 못하겠다고 벌렁 누워버리면 저는 다시 그 임금만큼을 배상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이러면 정말 기약없이 환자에게 계속 일당만큼의 돈을 물어줘야 하고,정말 막말로 환자가 한달동안 몸이 불편해서 일 못하겠다고 하면 한달치 임금을, 나아가서는 평생동안 계속 돈을 뜯기는 신세가 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가 되는데 대한민국 법이 이럴 것 같지는 않고,환자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임금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액수,기간의 범위에 대한 법률이 있을것같은데 그 부분을 모르겠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1.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나 일하는데 몸 어디어디가 아파서 일하기 어렵다. 쉬어야 할 것 같다. 그 원인은 네가 일으킨 사고로 인한 것이니 그 기간의 임금을 손해본 분량만큼 보상해달라' 라는 것이 충분히 업무를 나가지 않고 배상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아니면 특정 장해등급,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일급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나 한도가 따로 규정되어 있나요?2.이러한 배상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한도가 있나요? 아니면 환자가 계속 일을 못하겠다고 주장하면 그냥 피해자 요구에 맞춰서 계속해서 끝없이 보상금을 줘야 하나요?3.휴업손해라고 입원시 85%의 임금을 보상해야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피해자는 자택에서 요양중이라 임금의 손해는 보고 있으나 입원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근로능력여부가 애매한 상태에서의 휴직은 임금의 몇 %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100%인가요? 85%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