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데 전 직장 퇴직시기와 공백기가 큽니다. 가능할까요?
2024년 1월 17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25년 7월 11일에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직장을 찾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구해지질 않았고,
생활고가 너무 심해져 어떻게 이전 근무이력을 사용해 구직급여의 지원이라도 받고 싶어서
지금 1~3개월 기간제 단기계약직이라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전 직장 퇴직일로부터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퇴직한지 벌써 7개월 가량이 넘어가 8개월차로 접어들고 있고, 공백기가 이리 크다 보니
설령 새 계약직 직장같은걸 구한다 쳐도 이 18개월 내 180일이란 기간이 만족이 될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은 3년만 넘어가지 않으면 이전 직장과 합산된다, 아직 여유있다,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분은 3년의 유효기간과 180일의 카운팅은 다른 문제다, 공백기가 있으면 그만큼 차감된다. 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대체 어느쪽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약하면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24년 1월 17일~2025년 7월 11일 근무 후 퇴직, 이후 7~8개월간 공백기 존재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단기계약직 구직 후 1~3개월간 근무하다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를 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만족하는지
2.퇴사 후 공백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존에 만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이 계속 차감되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대충 언제정도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 범위에서 벗어나는 위험구간이 될지
일단 이직확인서에서는 제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92일이라고 적혀있더군요...
생활고가 너무 심한 상태라 어떻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자 질문 남겨봅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먼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면 이제 구직급여일액 및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피보험기간"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합니다. "피보험기간"은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상실한 후 3년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취업하였을 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이내에서 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피보험기간은 특정 사업장에서 상실된 후 3년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시점이 3년 이내라면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위 사안의 경우 2026.5.31.까지 근무하고 2026.6.1.에 퇴사할 시 18개월 전인 2024.12.1부터 2026.5.31.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2024년 1월에 입사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일이 2025년 7월 11일이고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취득일이 2026.3.1.이라면 3년 이내에 취득하였으므로 2024.1.17.~2025.7.11.까지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