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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고양이53
위용있는고양이5323.03.26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가능 할까요??

작년 9월에 2년간 일하던 회사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6개월 동안 다 받은 상태 입니다.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교육도 받고 여러가지로 구직 활동을 했는데, 취업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생활을 해야해서 찾아보니 1-3개월 단기계약직들 밖에 취업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단기계약직으로 취업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취업에 필요한 활동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할까요?

(최근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일은 20/07/01 ~ 22/10/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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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다시 산입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의 시점부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기간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으로 취업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취업에 필요한 활동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할까요?

    (최근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일은 20/07/01 ~ 22/10/1 입니다.)

    단기계약으로 가능한 경우

    그전 직장 퇴사이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경우여야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라면 그 전기간은 제외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려면 적어도 6개월이상 근무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다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취업할 예정인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해야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단기 아르바이트로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 이상 충족하고, 기간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 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이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다시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의 수급횟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업급여 수급 이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또 다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한 이후 위 조건을 달성한 다음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