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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사랑새111
나른한사랑새111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이전에 상용직으로 1년반 이상 근무하다 계약만료 퇴사해서 수급가능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지인분 도울 목적으로 단기알바 8월에 12일, 9월에 20일, 10월에 12일 총 44일 근무한 상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엔 일용직으로 올라가있구요. 이런 상태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아직 신청 안해서 퇴사하고 3개월하고도 반이 지난 상태입니다.

단기알바 기간이 있으면 수급이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참고로 해당 알바는 딱 저 기간동안만 운영되던 거라 더 일할 수는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으로 44일 추가근무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일용직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에서 일용직 일수가 9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