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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

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도와주세용!

25.01.13-25.12.22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관련하여 회사에서 계약이 안되어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였습니다

이후에 12.23-1.12일까지 하는 3.3공제 단기알바를 하였으며 지금 4대보험 들어가는 한달기간에 알바에 들어와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종료(계약종료)로 나가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이직확인서 발급이 늦어지면 한달기간 종료후에 알바(3.3공제의 형태)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12.23-1.12일까지했던 기간 알바 페이지급이 미뤄지고있는데 실급 받고있는기간에 혹시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진않을까요??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함

    이전직장 2025.1.13 ~ 2025.12.22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 최종직장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에 있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직장 + 최종직장 중간에 3.3% 근무 경력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계약기간 만료 후 3.3% 근무를 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임금을 지급 받고 근로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짧게 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 신청 전까지는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3. 구직급여 수급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이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받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