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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전전회사것도 가능한지?안녕하세요올해 2월에 퇴사 후 4월에 이직하였으나 6월에 퇴사,이후 8월에 재이직 후 10월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12월(이번 달)에 다시 새로운 곳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요이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6월에 퇴사한 회사것으로 제출해도 상관없나요?6월에 퇴사한곳과 10월에 퇴사한 곳의 연봉은 동일합니다.현회사에 입사할때 10월에 퇴사한 회사의 이력은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아서 제출하기가 조금 꺼려져 문의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사유를 임의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직원간의 불화로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먼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표가 저까지 같이 해고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상황입니다.저는 퇴사를 원하지 않았고 막무가내로 나가라는 대표 때문에 강제로 퇴사하게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이직확인서 사유를 확인해 보니 02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로 신고가 되어있어 현재 실업급여 지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해당 내용으로 회사에 연락하여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2주가 넘게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제 퇴사 사유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아닐 뿐더러, 잘못 된 사유를 정정해주지도 않고 있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고용노동부 전화 상담으로는, 잘못 신고된 사유에 대해 제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소명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단순 직원간의 다툼으로 강제 권고사직 당한 것을 어떤 내용으로 증명할 수 있는건가요? ㅠㅠ아니면 이직확인서 사유 정정하는데에 회사측에서 패널티가 있거나, 과정이 많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일인건가요?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