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전전회사것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퇴사 후 4월에 이직하였으나 6월에 퇴사,
이후 8월에 재이직 후 10월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이번 달)에 다시 새로운 곳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6월에 퇴사한 회사것으로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6월에 퇴사한곳과 10월에 퇴사한 곳의 연봉은 동일합니다.
현회사에 입사할때 10월에 퇴사한 회사의 이력은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아서
제출하기가 조금 꺼려져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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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이직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때 기간을 안내하거나 직전회사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떠한 안내도 없이 제출 요구만 한 것이라면 전전회사의 것을 내보시되, 추가로 기간 전체에 대해 제출을 요구한다면 모두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