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전전회사것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퇴사 후 4월에 이직하였으나 6월에 퇴사,
이후 8월에 재이직 후 10월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이번 달)에 다시 새로운 곳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6월에 퇴사한 회사것으로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6월에 퇴사한곳과 10월에 퇴사한 곳의 연봉은 동일합니다.
현회사에 입사할때 10월에 퇴사한 회사의 이력은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아서
제출하기가 조금 꺼려져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이직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때 기간을 안내하거나 직전회사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떠한 안내도 없이 제출 요구만 한 것이라면 전전회사의 것을 내보시되, 추가로 기간 전체에 대해 제출을 요구한다면 모두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