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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호저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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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직시 근로기간이 언제까지 합산되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3년 12월에 퇴사를 한 회사에서 2년정도 근무를했고 1월에 재취업을해서 2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좀쉬고 4월에 다시 취업을을했는데 현재

회사경영상이유로 6월에 퇴사를하게될거같습니다. 퇴사하면 전전회사까지 기간이 합산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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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사하면 전전회사까지의 기간이 합산 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은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경우,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최종 이직 하는 시점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기간을 잡아서 그동안에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합산 합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에서 이직하고 3년 이내로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전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 결정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공백이 3년 이내이면 전부 합산됩니다.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