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직시 근로기간이 언제까지 합산되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3년 12월에 퇴사를 한 회사에서 2년정도 근무를했고 1월에 재취업을해서 2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좀쉬고 4월에 다시 취업을을했는데 현재
회사경영상이유로 6월에 퇴사를하게될거같습니다. 퇴사하면 전전회사까지 기간이 합산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퇴사하면 전전회사까지의 기간이 합산 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은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경우,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최종 이직 하는 시점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기간을 잡아서 그동안에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합산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하고 3년 이내로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전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 결정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공백이 3년 이내이면 전부 합산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