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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콜리219
꾸준한콜리21921.11.21

전 직장과 현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2018년11월2일에 입사하고

20년11월30일 퇴사 (2년) 다른 직장 알아보고싶어서 퇴사하게됨

그리고 21년 4월1일 다른곳 입사하고

22년 1월까지 회사 인원을 감소해야한다는 이야기를들었습니다.. 만약 회사 사정으로인해서 1월까지하고 그만둬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질문

1) 그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2년 근무를하고 현재 직장에 다닌곳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2)받을수있다면 몇개월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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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회사 사정에 따른 비자발적 사유로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종적으로 근무한 회사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고용보험 적용 회사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라면, 그 전에 근무해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에 따르면, ⓛ 기존에 2년간 재직하였던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기에 기존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② 기존 회사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로 보이는 바,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또한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의 연령 및 기존에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 회사에서 2022.1.31에 이직할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은 2020.6.1이므로, 2020.6.1~2022.1.31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지급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3.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과거 재직한 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셨다면 해당 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므로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직장의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전직장의 근로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0일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8년11월2일에 입사하고

    20년11월30일 퇴사 (2년) 다른 직장 알아보고싶어서 퇴사하게됨

    그리고 21년 4월1일 다른곳 입사하고

    22년 1월까지 회사 인원을 감소해야한다는 이야기를들었습니다.. 만약 회사 사정으로인해서 1월까지하고 그만둬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질문

    1) 그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2년 근무를하고 현재 직장에 다닌곳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네. 맞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정합니다.

    추가로 다른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다면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만을 산입합니다.

    따라서 22년 1월에 퇴사를 한다면 대략 20년 7월정도부터 산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근로를 2년 하셨더라도 20년 7월부터의 기간만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확인은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안에 다른 곳에 근무한 기간도 합산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 계산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3년 이내에 다른 곳에서 근무한 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실제 개인별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결정되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최종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간 총 근무한 일수가 180일을 넘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나이에 따라, 총 근속기간에 따라 수급 가능 일 수가 달라집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므로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총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질문자님이 50세 이상이면 180일 50세 미만이면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그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2년 근무를 하고 현재 직장에 다닌 곳을 합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2) 150일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그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2년 근무를하고 현재 직장에 다닌곳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첫직장 퇴사이후 구직급여 수급이력이 없으므로, 합산하여 수급기간 산정될 것입니다.

    2)받을수있다면 몇개월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 미만으로 50세미만이라면 150일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