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다음회사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이전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다음회사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회사는 ~23.4.29까지 18개월 근무했고 현재회사는 23.11.08~23.12.31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입니다.
이전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금액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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