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는데 이 경우 지금 회사에서 이전곳도 포함하나요?

2021. 01. 20. 13:18

이전회사에서 20.01.01~20.08.31까지에 대해 연말정산환급을 받았습니다.

현재회사로 이직해서 20.10.12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이경우 연말정산을 할때 이전회사의 내역도 필요한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중에 각기 다른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회사의 내역도 필요하며 이전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1. 01. 2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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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직장에서 전직장과 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0924207-%EC%A4%91%EB%8F%84%ED%87%B4%EC%82%AC%EC%9E%90%EC%9D%98-%EC%97%B0%EB%A7%90%EC%A0%95%EC%82%B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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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해 두 곳이상에서 근무하셨다면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 후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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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직전회사와 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직전 회사에서 퇴사당시에 한 연말정산은 확정된 정산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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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윤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도 중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처럼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현재회사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5월 31일까지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회사에서 처리 불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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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 시 연말정산을 이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총급여액에 대하여 1년 간의 근로소득세를 다시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어 합산 신고 및 정산을 다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021. 01. 2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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