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계약 미동의에 따른 임금지연 합법 여부 등[상황설명]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영은 안정적입니다.대표가 인건비 절감 및 경영체제 개편을 목적으로 수당 개편(삭감) 및 폐지 의사를 밝혔습니다.해당 합의서 서면 동의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합의서 내 몇몇 항목에 대해 동의를 하지 못하여 합의 조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대표는 이야기 도중 자리를 떠나는 등 압박을 암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은 전체 동의를 했고, 5~8백만 원 이상이 삭감된 연봉을 제안받았습니다.(12~20% 감액)저는 합의서에는 동의하였으나, 연봉 삭감에 대해서는 반대하여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취업 규칙에는 연봉 감액 사유를 지각, 결근, 징계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근무기간 동안 이와 관련된 지적 또는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질문]1월에는 기존 연봉 계약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그런데 2월에는 임금 지연 이자를 내더라도 연봉 협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회사에서 조치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인가요?연봉 협상 미동의 사유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권고사직을 할 수 있나요?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를 당해도 근기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벌금을 내더라도 계속적인 임금 체불을 유지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되었을 때 부당 해고를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