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 미동의에 따른 임금지연 합법 여부 등
[상황설명]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영은 안정적입니다.
대표가 인건비 절감 및 경영체제 개편을 목적으로 수당 개편(삭감) 및 폐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합의서 서면 동의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합의서 내 몇몇 항목에 대해 동의를 하지 못하여 합의 조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표는 이야기 도중 자리를 떠나는 등 압박을 암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은 전체 동의를 했고, 5~8백만 원 이상이 삭감된 연봉을 제안받았습니다.(12~20% 감액)
저는 합의서에는 동의하였으나, 연봉 삭감에 대해서는 반대하여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업 규칙에는 연봉 감액 사유를 지각, 결근, 징계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근무기간 동안 이와 관련된 지적 또는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질문]
1월에는 기존 연봉 계약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월에는 임금 지연 이자를 내더라도 연봉 협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회사에서 조치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인가요?연봉 협상 미동의 사유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권고사직을 할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를 당해도 근기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벌금을 내더라도 계속적인 임금 체불을 유지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되었을 때 부당 해고를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전 연봉 수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징계 등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되지 않으면 현재 연봉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연봉협상이 되지 않은 사정으로 징계를 하더라도 부당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 된 상태에서 해고를 한다면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월에는 기존 연봉 계약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월에는 임금 지연 이자를 내더라도 연봉 협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회사에서 조치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인가요?
아니요 그럴수 없습니다
연봉 협상 미동의 사유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권고사직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를 당해도 근기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벌금을 내더라도 계속적인 임금 체불을 유지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되었을 때 부당 해고를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라는 개념 차체가 아예 없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도 해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