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퇴직합의서를 요구합니다.회사에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퇴사를 전제로해서 휴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리고 퇴직합의서도 작성하라고 합니다.(퇴직합의서 일부 내용)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 사정상 동일 직무로의 복귀가 어려움을 상호 인지하였으며, 회 사의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함. 근로자는 본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직함을 확인하며,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나 청구도 제기하지 않음본 합의는 상호 신의에 기반하여 체결된 것으로, 어떠한 강요나 일방적 조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상호 확인함. 본 합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