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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행복한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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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퇴직합의서를 요구합니다.

회사에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퇴사를 전제로해서 휴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직합의서도 작성하라고 합니다.

(퇴직합의서 일부 내용)

  •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 사정상 동일 직무로의 복귀가 어려움을 상호 인지하였으며, 회 사의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함.

  • 근로자는 본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직함을 확인하며,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나 청구도 제기하지 않음

  • 본 합의는 상호 신의에 기반하여 체결된 것으로, 어떠한 강요나 일방적 조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상호 확인함.

  • 본 합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의 합의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해당 합의서의 작성은 거부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합의서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인 권리이므로 본 퇴직합의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합의서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무를 원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 합의를 거부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만에 하나 회사에서 위 합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임이 명백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평법 19조 1항, 근기법 28조)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3천만원의 벌금 또는 3년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고평법 19조3항, 37조2항)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 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퇴직합의서라는 것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거부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정당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이유로 회사가 부당한 인사를 감행한다면 그에대해 노동청 신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