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퇴직합의서를 요구합니다.
회사에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퇴사를 전제로해서 휴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직합의서도 작성하라고 합니다.
(퇴직합의서 일부 내용)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 사정상 동일 직무로의 복귀가 어려움을 상호 인지하였으며, 회 사의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함.
근로자는 본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직함을 확인하며,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나 청구도 제기하지 않음
본 합의는 상호 신의에 기반하여 체결된 것으로, 어떠한 강요나 일방적 조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상호 확인함.
본 합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의 합의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해당 합의서의 작성은 거부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합의서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인 권리이므로 본 퇴직합의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합의서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무를 원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 합의를 거부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만에 하나 회사에서 위 합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임이 명백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평법 19조 1항, 근기법 28조)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3천만원의 벌금 또는 3년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고평법 19조3항, 37조2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 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퇴직합의서라는 것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거부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정당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이유로 회사가 부당한 인사를 감행한다면 그에대해 노동청 신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