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 보증금 변사 문제로 인한 임차권 등기 신청 시 전입신고 문제집주인이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 변상 능력이 없어,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건물은 월세에서 전세로 계약을 새로 진행하고 호수가 변경된 케이스입니다.2021.02.15 월세 호수 전입신고 날짜2022.01.04 전세 계약서 작성2022.01.05 확정일자 발급2022.02.12 같은 건물 전세 호수 입주2024.02.12 전세계약 만료일, 묵시적 갱신2026.02.12 묵시적 갱신 후전세계약 만료일월세로 거주 시 건물에 전입신고를 해 놓은 상태에서 전세 계약 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주민등록초본 서류 상에선 월세 이사 시 전입신고한 날짜가 제일 마지막으로 뜹니다. 아마 전세로 계약한 호수로 이사 시 전입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임차권 등기 신청 시 전입신고일이 전세 이사 일자보다 빠르면 문제가 될까요?또한 문자로 계약해지통보를 진행했는데,예시) 몇호, 세입자입니다 이사나갈 예정이라 미리 말씀 드려요이렇게만 문자를 작성하여 임대인께 보냈는데 내용이 빈약하여 임차권등기 소명서류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 작성해서 제출할까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