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중과, 양도세 등안녕하세요, 세무사님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A아파트] • 비조정지역 취득 / 현재도 비조정지역 • 배우자 명의 • 청약 당첨 후 취득 • 계약체결일: 2017.06.13 • 중도금 지급일: 2019.09.16 • 잔금 지급일: 2020.01.15[B아파트] • 비조정지역 취득 / 현재도 비조정지역 • 본인 명의 • 분양권 상태에서 매수 • 계약체결일: 2022.11.17 • 잔금 지급일: 2022.12.07 • 소유권 보존등기: 2023.08.17 • 소유권 이전등기: 2023.09.22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현재 조건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2. 일정 기간(예: 3년) 경과 시 취득세 중과가 추징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종전주택(A)을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B)을 먼저 매도해도 되는지요? 4. 가능하다면 B주택 매도 시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이후 종전주택 A를 매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확인 후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