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중과, 양도세 등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A아파트]
• 비조정지역 취득 / 현재도 비조정지역
• 배우자 명의
• 청약 당첨 후 취득
• 계약체결일: 2017.06.13
• 중도금 지급일: 2019.09.16
• 잔금 지급일: 2020.01.15
[B아파트]
• 비조정지역 취득 / 현재도 비조정지역
• 본인 명의
• 분양권 상태에서 매수
• 계약체결일: 2022.11.17
• 잔금 지급일: 2022.12.07
• 소유권 보존등기: 2023.08.17
• 소유권 이전등기: 2023.09.2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현재 조건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2. 일정 기간(예: 3년) 경과 시 취득세 중과가 추징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종전주택(A)을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B)을 먼저 매도해도 되는지요?
4. 가능하다면 B주택 매도 시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이후 종전주택 A를 매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전에 전화드린 것처럼 b를 먼저 파셔서 약 2천만원 내시고 a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자는 아파트 잔금 지급일보다 가사용승인일이
더 빠른 경우 아파트 잔금지급일이, 잔금지급일이 가사용승인일보다 더 빠른
경우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