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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난히개그넘치는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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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문의입니다.

아파트 1개와 오피스텔 1개를 보유 중입니다.

아래의 상황에서 취득세와 종부세 문의 드립니다.

A) 구축 아파트

매수일: 2020년 11월

관리처분인가: 2020년 12월

준공 예정: 2025년 6월

B) 주거형 오피스텔

매수일 : 2021년 10월 청약 당첨

준공 : 2024년 11월

분양권 상태에서 일임사 중이며,

곧 일임사 폐지 후 무등록으로 실거주(전입신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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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무등록)주거형 오피스텔의 취등록세는 몇 % 인가요?

(취득세 납부 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납부하면 될까요?)

질문2)

(무등록)주거형 오피스텔 실거주 상태에서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나올 경우

추가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빠지나요?

질문3)

(무등록) 주거형 오피스텔에 실거주 상태에서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나올 경우

종부세 계산 시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포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오피스텔 취득세는 4.6%입니다.

    2.취득세에서는 빠지며 양도세에서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3.네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