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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날다람쥐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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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께 문의드립니다.

1. 보유 부동산 현황

아파트 (A)

· 2017년 7월 분양, 첫 입주

· 분양가 약 3억 원

· 현재까지 실거주

· 매도가액: 6억 5,500만 원 (2025년 12월 1일 잔금 예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특례주택 해당

아파트 (B)

· 2018년 11월 매수 (2억 3천만 원)

· 2025년 7월 27일 매도계약, 10월 27일 잔금, 양도일 11월 3일 예정

· 임대사업자 등록 없음

오피스텔 (C)

· 2024년 9월 취득, 전용 57㎡, 기준시가 6억 이하

· 취득 시 10년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 주거용 전세 중, 10년간 매도 불가

아파트 (D)

· 매수가액 6억 9,200만 원

· 2025년 12월 1일 잔금 예정 (A 매도와 동일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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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의드리는 내용

아파트(A)를 2025년 12월 1일에 매도할 경우,

아래 사유 중 어느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특례주택으로 비과세 가능 여부

2. 일시적 1가구 2주택 규정으로 비과세 가능 여부

3. 임대사업자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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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면,

현재 A는 실거주 중이고,

B는 11월 초 양도 예정,

D는 12월 1일 매수 예정,

C는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A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무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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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