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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책임감넘치는호두과자
어쩐지책임감넘치는호두과자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24.06.24
    Q. 교육공무원인데 사업자등록 겸직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현재 지식산업센터 잔금납부 전 계약해제 소송 준비중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임대업으로 되는줄 알았으나 다른 업종으로 신청되었습니다. 기망/착오 등으로 계약해제 소송준비를 하는 중인데, 당연히 사업소득은 없지만(중도금 대출로 부가세 환급은 받았습니다.) 이상한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버린 상황이라 골치아프네요. 폐업신청하는 순간 이자 등을 감당할수없어 해제까진 끌고가야할 것 같습니다. 이걸론 겸직허가신청도 못하는데.. 소송 준비중인 것과 사업자등록자체를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7월에 겸직허가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과정이 길어질테니 7월 안에는 끝날리가 없고요.. 소득이 없으니 신청하지 않아도 적발되지않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까요? 만일 적발된다면 소송중이다, 폐업 예정이다 소명하면 이해받을 수 있는 부분일지 너무 우려됩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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