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공무원인데 사업자등록 겸직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지식산업센터 잔금납부 전 계약해제 소송 준비중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임대업으로 되는줄 알았으나 다른 업종으로 신청되었습니다. 기망/착오 등으로 계약해제 소송준비를 하는 중인데, 당연히 사업소득은 없지만(중도금 대출로 부가세 환급은 받았습니다.) 이상한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버린 상황이라 골치아프네요. 폐업신청하는 순간 이자 등을 감당할수없어 해제까진 끌고가야할 것 같습니다. 이걸론 겸직허가신청도 못하는데.. 소송 준비중인 것과 사업자등록자체를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7월에 겸직허가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과정이 길어질테니 7월 안에는 끝날리가 없고요.. 소득이 없으니 신청하지 않아도 적발되지않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까요? 만일 적발된다면 소송중이다, 폐업 예정이다 소명하면 이해받을 수 있는 부분일지 너무 우려됩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기업 근로자가 아닌 공직에 근무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인사팀에 이야기를 하여 사업자는 있는데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곧 폐업할 예정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혹시라도 발각된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징계조치 등이 이루어질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