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습소 인허가후 사업자등록을 5년간 안내고 지금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2017년 교습소 인허가후 사정상
사업자등록을 못했어요
이제 다시교습소늘 운영할까해서 지금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신청할까하는데 걱정이네요
5년동안 영업은 하다말다 해서 수입은 거의없었어요
그래도 5년동안 세금신고를 안해서 불이익 생길까봐
걱정되네요
차라리 폐업후 다시 인허가후 사업자등록증 내면되는데
번거롭기도하고 해서요
지금 현상태로 사업자등록증 내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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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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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미등록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