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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랏빛칼새75

보랏빛칼새75

소득이 전혀없던. 사업자등록증. 폐지후 나중에 사업자등록증. 내면. 청년세액감면 받을수잇나요?

제가. 사업소득이. 아무것도 없어서.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했다가. 국민연금. 내라고 나오길래 폐업신고했다가 다시등록증을 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폐업신고하고, 나중에 사업할때쯤에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내려고합니다. 이럴경우에 과밀억제권역외에 내려고. 하는데. 지금나이는. 만32세라서. 1년후에 다시. 내려고합니다. 만33세에 다시. 내면 청년창업중소기업 혜택 과밀억제권역외로 해당이 되어서. 2025년부터 기산해주는게 맞을까요? 아님. 시점이. 예전에 폐업신고햇던걸로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이후에 내는건. 서울이아닌. 지방으로 낼건데 그것도 다시적용해주나요?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매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폐업하셨던 사업장의 실적이 전혀 없다면 창업세액감면은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