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외 사업자 등록을 한해 늦게 했는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지난해부터 과외를 시작했고 귀찮아서 교육청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해야지해야지 하다가 1년도 더 지난 이번해 2021 3월에 교육청과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작년 총액이 500도 못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자 등록은 되어있지만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문자는 안오더라구요.
1.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만 작년엔 안 되어있었는데 이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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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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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사업소득에 대해 2021년 5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고, 2020년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신고된 2020년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고싶으시다면 2020년의 소득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