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전년도 과외 세금신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과외로 수입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세금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 기간이 지나서 생기는 가산세는 감당가능한데, 현금영수증 미발행의 처벌이 너무 강하더군요..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고객이 미발급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제보가 된 것이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