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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꼼꼼한보석새144

꼼꼼한보석새144

26.01.19

현금영수증 미발급, 자진발급시 가산세

작년부터 처음 부업을 하는데 잘 몰라서

현금으로 받은 매출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안끊어드렸습니다.

연말정산으로 한번에 장부로 매출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현금영수증은 제때 미신고시 가산세가 붙는다고 해서요.

필수발급 업종이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작년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을 하려고하는데요.

이러면 가산세가 얼마나 부과될까요?

미발급 가산세? 지연발급 가산세? 모두 다르다던데 저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과거로 소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5년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매출만 정상적으로 신고한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미발급제보만 안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잘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