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 자진신고를 해야하나요?

2021. 04. 27. 22:27

간이과세자로 장사중입니다.

카드 결제 미진행, 현금으로 계좌이체로만 진행하고 요청 시에

현금영수증 발급해드리는데 작년 부가세 신고후에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이 낮아 부가세가 많이 나왔다고 세무사에게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현금매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고객이 별도 요청 없을 시에 "자진발행"으로 하여 현금매출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자진발행을 할 때 매일이 아닌, 주별 또는 월별로 진행해도 될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현금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현금영수증 미발행건까지 모두 신고한다면 부가가치세 부담은 커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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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2021. 04. 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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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지연발급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어 발급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의무 발급대상이라면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고객의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하므로 현금매출시 현금영수증 발급에 신경써야 할 것 입니다.

      2021. 04. 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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