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한 매출을 과세건별로 신고해도되나요 ?
현금으로 들어온 5만원 미만의 매출에 대해선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이 없으면 건별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받아 발행하는 경우 기존 부가세 신고 시 건별로 분류하여 신고했던 매출 건과 중복하여 신고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ㄴ부가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 분은 홈택스에서 발행내역 조회하여 신고하고 있고, 건별로 분류한 매출은 ERP에서 집계된 내역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현과로 떠서 건별로 처리하면 중복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건별로는 하지만, 신고서 상의 현금영수증 이라고 표시된 부분에는 제대로 표시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매출로 신고한 건별 매출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이라면 해당 건은 제외시키시면 됩니다. 누락이나 중복이 안되게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