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생 과외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문자
얼마 전에 개인 과외 사업자 등록을 했고
국세청에서 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대상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사업개시일을 작년 말로 해서 그런건지..
25년 과외비는 기한을 놓쳐서 따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안했는데.. 어떡하죠?
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님 그냥 안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없다면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은 0원이므로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