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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능력있는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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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과외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문자

얼마 전에 개인 과외 사업자 등록을 했고

국세청에서 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대상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사업개시일을 작년 말로 해서 그런건지..

25년 과외비는 기한을 놓쳐서 따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안했는데.. 어떡하죠?

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님 그냥 안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없다면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은 0원이므로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