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 등록증 폐업 신고 가능한가요?
주상복합 건물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 정도 임대하고 있습니다.
매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 그동안 부과가치세도 신고 하였습니다
2023년도 3월부터 상가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현재 공실 상태 입니다.
계속 사업자 등록증을 유지 해야 하는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24년 2월에 정년 퇴직 하였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 자녀에게 건강보험 피보험자 등재도
안되고 상가 소유로 건강보험료도 많이 부과되고 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하고 주의 사항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 폐업이나 휴업 후 임차인이 입주 시에는 다시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폐업 신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할 때는 폐업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폐업 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 임차인에게 통보: 폐업 신고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후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리 통보하여 임차인이 다른 곳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후에 임차인이 입주할 경우에는 다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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