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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노루180
흰노루18022.05.26

상가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상가주인이 소득이 잡히나요?

상가건물에 사무실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인테리어도 다 하고 이제 오픈 준비를 앞두고 있는데 상가주인분이 사업자등록하나고 하셔서 그렇다고 하니까 사업자등록은 절대로 하면 안된다고 하십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을하면 불이익을 보신다고 하셔요.

건보료 올라간다고 말씀하심.

(임대차사업등록 안하셨어요)

제가 사업자등록을 내면 임대차사업등록을 안하셔도 소득이 자동으로 잡히나요?

월세도 임대차사업등록 안해도 연말정산 서류에만 못 넣게 하지 전입신고는 다 하지않나요..

상가건물에 사업자등록이 안되면 저는 어떻게 하나요..

인테리어도 다 끝났는데 주인분이 계약파기해야한다고 하세요. 답변 부탁드려요.

요약

계약일 4월1일

5월 27일에 전화와서 사업자등록 안된다고 사전에 말해두는거라고 하시며 사업자낼거면 나가라고 함.

이미 계약했는데 진행해도 무관한가요?

사전에 사업자등록하면 안된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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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상가건물을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말라는건 말도 안되는 주장이며 애초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상가이므로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전제하고 계약이 체결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다소 의아합니다. 상가의 경우 당연히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하여 해당 임대인은 상가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고의무가 있기에 위의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미등록에 따른 제재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