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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6.16
Q.
급여액이 전달과 200만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 4대보험 보수월액 신고 필수인가요?
직원분 중에 두 분의 급여액이 한 분은 200이상 삭감, 한 분은 200만원 이상 상승되셨는데 4대보험 보수월액 신고 필수로 해야되나요?아니면 내년 3월에 보수총액 신고나 국세청 자료가 넘어가니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