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액이 전달과 200만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 4대보험 보수월액 신고 필수인가요?
직원분 중에 두 분의 급여액이 한 분은 200이상 삭감, 한 분은 200만원 이상 상승되셨는데 4대보험 보수월액 신고 필수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내년 3월에 보수총액 신고나 국세청 자료가 넘어가니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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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대비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인상, 감소)된 때는 근로자가 요구할 시 보수월액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