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가 칼들고 위협했는데 협박죄가 성립 될까요 ?어제 친구와 처음 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같이 마신 일행 중 한명이 데려다주겠다며 택시에 올라타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집 근처에 택시가 잘 없어서 택시를 불러주려고 복도에 잠깐 세워두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주소를 말해달라 하니 화를 내며 집주소를 왜 알려줘야하냐며 집에 술 없냐 안주 없냐며 돌아가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술 더 마실 생각없다 돌아가달라 하니 ”이새끼들 안되겠네 ?“ 라며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와서 이리 오라고 소리치길래 친구가 다가가서 무서우니까 칼 내려놓고 얘기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말이 통하지않아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구고 신고를 한 상황인데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