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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훌륭한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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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칼들고 위협했는데 협박죄가 성립 될까요 ?

어제 친구와 처음 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같이 마신 일행 중 한명이 데려다주겠다며 택시에 올라타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집 근처에 택시가 잘 없어서 택시를 불러주려고 복도에 잠깐 세워두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주소를 말해달라 하니 화를 내며 집주소를 왜 알려줘야하냐며 집에 술 없냐 안주 없냐며 돌아가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술 더 마실 생각없다 돌아가달라 하니 ”이새끼들 안되겠네 ?“ 라며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와서 이리 오라고 소리치길래 친구가 다가가서 무서우니까 칼 내려놓고 얘기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말이 통하지않아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구고 신고를 한 상황인데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칼을 들고 위협한 경우에는 특수 협박이나 특수 폭행 내지 특수상해가 각 문제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것이 적용될지는 상대방의 범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칼을 들고 위협을 가할것처럼 다가왔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