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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87
수줍은친칠라8724.01.02

술먹고 남의집에 와서 죽여버리겠다 협박한사람 처벌가능여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저희집 문두드리면서 문열으라고 하길래

집 잘못찾아오셨다고 말씀드리니

죽여버리기전에 문열으라고 소리지르고 계속 문고리 흔들고 죽여버리기전에 살려달라..? 이상한 헛소리 해서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경찰이 오셔서는

협박죄로 사건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소가능한거 맞나요?

아예 일면식 없는 사람이고요

이사람이 걍 술먹고 한거라 동기도 없고

저한테 특정해서 한게 아니라서 협박죄 성립이 안될까요?

영상을 찍어둬서 증거는 있습니다


고소가 된다면 제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을까요?

스트레스 받는데 걍 없던일로 하고 넘어가는게 더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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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면식이 없더라도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협박성 발언을 했으니 충분히 협박죄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그렇게 말하시는 사항으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문을 두드리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질문자님을 특정햇다고 볼 수 있고, 고소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