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에서 협박을 하는데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술에 잔뜩 취해서 저희 집 문을 부서질듯 두들겨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만나서 저희 아버지랑 얘기하다가 몸싸움이 일어날뻔하다가 말싸움을 계속했는데 너네집때문에 내가 사는게 지옥이다. 내가 진짜 피곤하게 해줘볼까? 이런말을 했습니다. 녹취는 물론 다 했고요. 이런 경우 협박죄로 신고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옆집 주민의 행동과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너네 집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지옥이다. 내가 진짜 피곤하게 해줘볼까?"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협박의 요소를 포함합니다.
녹취를 확보한 것은 증거 수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녹취는 협박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 이 녹취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시 그동안의 사건 경위, 녹취 등의 증거, 목격자 진술 등을 함께 제출하면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너네집때문에 내가 사는게 지옥이다. 내가 진짜 피곤하게 해줘볼까?"라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