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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여치123
럭셔리한여치12323.06.21

거절의사를 해도 자꾸 집으로 찾아오는 옆집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까요?

옆집에서 자꾸 찾아옵니다 거절의사를 표현하고 문 앞에 적어두기도 하였는데 옆집 아들까지 찾아와서 결국 경찰을 불렀네요 저는 친구랑 같이 살고 둘 다 여자입니다 남자가 찾아오니 집에 들어가기 무서울 정도 입니다 저에게 욕설도 하였고 문을 부실듯이 두드리고 욕설까지 하시고 경찰이 오니까 엄마가 암에 걸렸다며 동정심 유발을 하더니 경찰은 제 말도 듣지 않고 그냥 이사 가라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 없는 말 까지 지어내가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대화도 안 통하고 그냥 고소 하고 싶단 생각 뿐 입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니까 이사를 생각해 보다가도 너무 억울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질문 남겨요 한번 더 찾아오면 동영상 증거 확보 할 거고 처음에 할머니가 찾아오셨을 때는 제 친구를 밀치고 1대 때리기도 했어요 두번 째 찾아오셧을 때는 때리려고 하길래 막다가 팔을 잡긴 했는데 오늘 와서 멍이 들었다고 때렸다는 그런 거짓말까지 하시더라구요 이길 수만 있다면 고소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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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확인했음에도 지속하여 찾아온다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찾아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는 경우 CCTV 등의 설치 등을 현관에 해서 증거를 수집 후 이에 근거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