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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닉네임
랜덤닉네임23.07.06

협박전화를 하고 몇달 후 집을 찾아왔습니다 스토킹죄 성립 가능한가요?

피의자는 올해 2월초 제 집을 찾아와서 칼로 찌르겠다는 전화를 하고 며칠 전 집을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집을 떠나지 않고 근처를 배회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고장이 피의자에게 발부됐습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니까 경찰분들이 증거가 적다고(녹음파일+집 찾아와서 배회한 이력)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토킹죄나 협박죄가 성립될 수 없나요?


현재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아 cctv를 자택에 설치하였고 긴급전화용 스마트워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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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거부의사에도 집을 찾아오고 전화로 칼로 찌르겠다고 말한 사정으로 보아,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 보다는 특수협박으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특수협박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