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찾아오겠다고 했을 때 협박죄, 접근금지 신청 가능여부

돈 얘기를 하던 중 제가 카톡을 안 읽고 전화를 안 받으니 전화 받아라. 안 받으면 집에 찾아가겠다.

라고 했을 때 협박죄 여부가 성립되나요?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돈 문제로 연락하던 중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겠다고 한 말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위해를 암시하는 말이 함께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는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등에 접근하거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나 메신저로 글이나 말을 반복해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 법원은 피해자나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따라서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두고, 그 뒤에도 연락이나 방문이 반복되면 대화 내용을 캡처해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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