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순진무구한방울뱀
이미순진무구한방울뱀

손해배상 협의 과정에서의 문자 연락이 스토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관련으로 피해자 측과 대화를 위해 문자, 필요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연락이 스토커 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연락하는 과정에서 저는 피해자분께 공손한 어투로 내용을 전달 드렸습니다.

또한, 스피커 폰으로 집에서 통화하였는데,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게 이 역시 처벌될 수 있나요? 모욕적인 말이나 욕과 같은 건 없었습니다. 주변에 초6,초3의 자식들만 있었습니다.

만약, 위의 질문들이 성립하지 않다고 할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면 협박죄와 같은 사항이 성립될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이유로 연락을 주고받으신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협박죄가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1. 피해자가 연락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닌 한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2. 피해자의 자녀들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