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했어요 근데 하자만 그사람이 오히려...
고소했다고 상대방한테 전화해서 통보했는데 역고소 할수가 있나요? 상대방은 전화 하는거 스토킹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고소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화로 알렸는데, 오히려 스토킹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많이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역고소”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문자·접근 등을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행위
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고소 사실을 1회 통보한 정도라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계속 전화하거나, 욕설·협박·합의 강요로 들릴 수 있는 말을 반복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필요한 의사표시는 수사기관 절차를 통해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는 통화일시, 통화횟수, 통화내용, 문자나 카카오톡 내역,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내용 등을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고소 사실을 알리기 위한 1회성 연락이었고, 이후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 추가 연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차분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원래 고소한 사건과 상대방의 역고소 가능성이 맞물려 있어 진술 하나가 양쪽 사건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를 하는 것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려면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전화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일회성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내용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소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한 경우에 그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협박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오히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했고 상대방이 위와 같이 거부 의사 표시를 했다면 버는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