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했어요 근데 하자만 그사람이 오히려...

고소했다고 상대방한테 전화해서 통보했는데 역고소 할수가 있나요? 상대방은 전화 하는거 스토킹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고소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화로 알렸는데, 오히려 스토킹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많이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역고소”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문자·접근 등을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행위

    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고소 사실을 1회 통보한 정도라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계속 전화하거나, 욕설·협박·합의 강요로 들릴 수 있는 말을 반복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필요한 의사표시는 수사기관 절차를 통해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는 통화일시, 통화횟수, 통화내용, 문자나 카카오톡 내역,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내용 등을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고소 사실을 알리기 위한 1회성 연락이었고, 이후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 추가 연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차분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원래 고소한 사건과 상대방의 역고소 가능성이 맞물려 있어 진술 하나가 양쪽 사건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를 하는 것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려면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전화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일회성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내용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소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한 경우에 그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협박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오히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했고 상대방이 위와 같이 거부 의사 표시를 했다면 버는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