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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강력한홍학
발신자로 상대방한테 욕했는데 상대방이 증거가 없고 제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상대방이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발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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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발신자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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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질문자님이 욕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검거되거나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단지 번호만 안다고 해서 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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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일 대 일 통화해서 단순 욕설이나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